은행권 “임시공휴일, ATM 등 평일 수수료만 받아요”

입력 2015-08-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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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자영업자 정상근무 예상 “불편없게”…농협은 14~16일 3일간 적용

시중은행들이 광복절 임시공휴일에 자동화입출금기(ATM), 송금 등 금융거래 수수료에 대해 영업일 기준과 동일하게 운영키로 했다. 이날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안 쉬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수료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은 광복절 임시공휴일인 14일 자동화기기(ATM)과 송금 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평일 영업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가 14일을 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은행은 휴무에 들어가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정상 업무를 하는데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임시공휴일은 영업을 안 하는 만큼 영업 전산망이 휴일로 구분된다”며“다만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돼 평일과 동일한 수수료를 적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도 임시공휴일에 쉬지 않는 근로자들을 배려하기 위해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평일 영업시간 고객이 인출하면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영업시간 후와 공휴일에는 500원을 받고 있다. 다른 은행 고객이 신한은행 ATM에서 인출할 경우 영업 중에는 700원을 받고, 끝난 후에는 900원이 붙는다. 따라서 14일 오전 8시30분 부터 오후 6시 이전 ATM을 이용하면 평일 수수료가 적용돼 면제받을 수 있다.

KEB하나은행·우리은행도 평일 수수료를 적용한다. 기업은행은 평일과 휴일의 수수료가 동일했기 때문에 별도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산·경남·광주·전북·대구 등 지방은행들도 평일과 똑같은 수수료 체계로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광복절 의미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14~16일 3일 동안 수수료를 평일처럼 운영한다. 농협은행은 이를 적용하기 위해 전산팀이 3~4일간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14일 하루만 평일 수수료를 적용하지 않고 연휴 기간내내 수수료 부과 시스템을 평일 체계로 변경하기 위해 몇일간의 프로그램 개발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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