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지역주택조합 안전장치는 ‘꽝’

입력 2015-08-1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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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사시공사간 갈등 빈번…서울시내 30곳중 17곳 사업 ‘스톱’

지역주택조합이 각광을 받으며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관련제도의 미비로 사업지연되고 있는 단지가 속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설립인허가를 받은 서울권 내 지역주택조합은 총 30곳에 달한다. 규모만 1만가구에 가까운 8975가구 이다. 지난해 기준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은 전국 총 29곳 1만8000여 가구로 지난 2010년(7곳, 3700여 가구)에 비해 4배가 넘는다. 시세보다 1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지난해 말 조합 자격 요건이 완화가 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 수는 급증했다. 대형 건설사 마저 뛰어들면서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등이 시공을 맡고 있는 사업장 규모는 1만 가구가 넘는다.

이처럼 지난 2000년대 초반 인기몰이 이후 사라졌던 지역주택조합이 다시금 시공사와 수요자들로부터 큰 인기몰이를 하고 있지만 사업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제도에 여전히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6월 말 기준 서울시내 인허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사업장의 수는 30곳이지만 이중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 곳은 전체 절반이 넘는 17곳에 다다른다. 조합이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토지 등의 확보가 힘들고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한 업무대행사와 시공사의 갈등 등 각 과정마다 사업진행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단계마다 변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 미비하다”며 “사업진행자 측에서도 명확한 법이 없다보니 문제가 있다는 인식은 하지만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일을 진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역주택조합이 땅을 매입할 때 인근 지주들이 땅 값을 더 받기 위해 일명 ‘알박기’와 비슷한 식으로 매매를 미뤄 가격을 높여 부르기도 한다. 조합을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업무대행사 쪽에서 토지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 조합 모집 전 미리 토지를 매입한 후 비싼 값에 조합에게 되파는 경우도 있다. 이 때 땅 값이 올라가면서 조합 분담금 역시 상승하게 돼 사업 진행이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한다.

시공사의 경우 사업초기 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대행사 측과 갈등상황에 놓이는 상황도 종종 발생한다. 업무대행사가 시공사 참여 이전에 업무추진비와 분담금을 통해 자금집행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계마다 여러 변수의 발생이 존재하지만 지역주택조합제도를 규제하는 법령은 현재 미비한 수준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부작용이 많아지면서 2012년도 이후부터 총 7번 정도 국토부에 건의를 해 오고 있다”며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조합원 모집을 지구단위계획수립 이후로 하는 등 2개의 개선안을 지난달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근래 급증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주택법 시행령 37조 6항 등을 비롯해 허위과장 광고 등에 대해서 제재하는 법 등이 있어서 안전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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