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추가로 밝혀진 내용들

입력 2015-08-1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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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를 곧 기소한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이 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를 오는 15일까지 살인혐의로 구속기소할 방침이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 받아 공소 제기에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광범위한 수사를 폈다.

특히 지난 10일 피해자 할머니 6명 중 3명이 건강을 회복해 귀가함에 따라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금까지 피해자 6명, 피의자 등 모두 7명의 보험금 계약사항을 살펴봤다.

이들 중 피해자 2명과 피의자 등 모두 3명이 보험계약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 1명과 피의자가 치아 보험에 가입했고, 피해자 1명은 금액이 많지 않은 실버보험에 들어 범행 동기로는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고독성 살충제 성분이 피의자 박 할머니의 옷과 전동스쿠터 이외에도 발견된 점을 증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즉 박 할머니의 지팡이, 전동스쿠터 앞 바구니 안쪽 등에서도 광범위하게 살충제 성분이 발견된 점을 공소장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물론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살충제 성분이 왜 이렇게 박 할머니 주변에서 많이 발견됐는지란 의문점을 제시해 압박 소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외에도 박 할머니가 사건당일인 지난달 14일 오후 1시9분 집에서 나와 마을회관 반대편으로 간 점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는데도 박 할머니는 이날 오전 11∼11시30분께 집에서 나왔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집중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잘 아는 이모(88) 할머니가 건강을 회복해 귀가함에 따라 만난 시간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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