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오는 15일 70주년 특별사면과 관련,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면(내정)은 타당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최 회장에 대한 사면이 결정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는 법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는 결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법을 집행 할 때 시류나 개인적인 성향, 여러 기준을 적용해 들쭉날쭉한 판결이 있어서는 안됨에도 불구하고 5년 전에 판결이 있었던 모 재벌 회장과 SK 회장과의 형평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년 전 모 재벌의 BW 발행이 최 회장의 횡령금액 465억원을 넘어설 것”이라며 “그럼에도 재판부는 모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맞춰서 판결했다”고 했다.
또 “최 회장은 사재를 털어 465억 횡령금액에 대한 원상복구를 했고 깊이 반성했지만 법원 판결이 과했다”며 “최 회장은 이미 2년7개월 동안 구금됐는데 이제야 사면되는 것은 때늦은 감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재벌은 좋아하고, 어떤 재벌은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 형평성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