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고용 업소 10곳 중 3곳 ‘근로권익 침해’

입력 2015-08-1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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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ㆍ여가부, 155건 적발…‘근로조건 미명시’가 가장 많아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주로 고용하는 업소 10곳 중 4곳가량이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21∼24일 전국 24개 지역에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업소 197곳 중 37.1%에 달하는 73곳이 근로권익 침해로 적발됐다고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을 맞이해 전국 주요도시 지역의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제과점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업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위반사례는 총 155건으로, ‘근로조건 미명시’가 45건(29.0%)으로 가장 많았다.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잦은 이직으로 업주가 근로계약서 작성을 번거롭게 여기고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쓰더라도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근로조건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 미작성 38건(24.5%),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31건(20.0%), 최저임금 미고지 23건(14.8%), 최저임금 미지급 6건(3.9%), 가산수당 미지급 5건(3.2%), 계약서류 미보존 4건(2.6%), 임금체불 2건(1.3%), 야간 및 휴일근로 미인가 1건(0.6%) 순으로 나타났다.

73개 위반 업종 중에서는 소규모 일반 음식점이 25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잦은 개ㆍ폐업으로 업주의 근로법령 인지도가 낮은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됐다. 그밖에 커피전문점(15곳), 제과점(9곳), 문구점·패스트푸드점·의류판매점(4곳) 등에서도 적발사례가 다수 나왔다.

정부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바로잡도록 시정조치하고, 업소들이 최저임금, 서면근로계약 체결 등 기초고용질서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게 홍보ㆍ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음식점, 미용실 등을 대상으로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을 시행하고, 최저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성희롱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근로 청소년은 청소년문자상담(#1388)이나 청소년 근로권익 센터(644-3119·www.youthlabor.co.kr·모바일 애플리케이션)를 통해 무료 상담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정은혜 여가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 단장은 “업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는 청소년을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근로보호 현장도우미사업을 통해 근로 청소년의 권익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청소년 근로조건과 권리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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