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출석요구서로 금융사기 유도…신종 ‘레터피싱’ 주의보

입력 2015-08-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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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가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금융사기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검찰(사이버 수사팀)을 사칭하는 우편물을 이용해 금전을 가로채는 신종 레터피싱(Letter-phishing) 방식이 등장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사기 방식은 이렇다. 금융사기범은 가짜 출석요구서를 송달해 금융사기에 연루된 사건을 조사한다고 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한다. 가짜 출석요구서에는 인터넷도박 사이트 상습도박자 수사과정에서 대포통장, 불법자금세탁의 정황이 확인돼 개인정보유출과 인터넷뱅킹 등 문의사항이 있어 출석을 요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우편물을 통한 출석요구서 등을 받은 경우 발송자 주소와 발송인, 수신전화번호 확인 등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검찰을 사칭하고 각종 사건조사 문의 등을 빙자해 전화를 유도할 경우에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수사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며, 금융사기 피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변종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지속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 콜센터로 문의하길 바란다”며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동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에서 피해유형과 사기수법 등을 사전에 인지해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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