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공소시효 끝났다"... '대구 여대생 성폭행' 스리랑카인 피의자 무죄

입력 2015-08-11 14:42 수정 2015-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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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7년 전 대구에서 발생한 '계명대 여대생 정은희씨 사망 사건'을 아시나요? 스리랑카인 3명이 대학 축제가 끝난 새벽 정은희 양을 굴다리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사건인데요. 정은희양은 고속도로에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죠. 11일 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스리랑카인 K(49)씨에게 항소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속옷에서 발견된 정액의 유전자가 피고인 유전자와 상당 부분 일치하는 등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공소시효(10년)가 끝나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습니다. 법적 처벌이 이뤄지려면 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가 인정돼야 하는데요. 하지만 현장에 정양의 물건이 그대로 남아있는 점 등으로 K씨가 물건을 훔쳤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거죠. 스리랑카인 공범 2명은 모두 고국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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