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56)씨가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재국씨의 미술품 수집을 대행한 것으로 알려진 전모씨는 올해 2월 재국씨를 상대로 '검찰 수사기간 동안 국외에 나가 입은 손해 1억100만원을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습니다.
전씨는 2013년 7월 검찰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를 위해 수사를 진행할 당시 재국씨의 강요로 미국에 몇 달간 체류했으며, 그 기간 언론에서 자신을 '비자금 관리인'으로 지목하는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비자금 환수 작업 당시 전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전씨는 이미 해외로 출국해 도피성 출국이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전씨는 또 재국씨의 회사인 시공사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에 관여한 것이 아니냔 의혹을 받았습니다.
소송은 지난 4월 조정절차에 넘겨져 현재까지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린 상태이며, 다음 조정기일은 오는 19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