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결함 신차의 환불·교환 의무, 법으로 못 박는다

입력 2015-08-12 06:5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심재철 국회의원(안양 동안을,새누리당)은 국내 신차 또는 수입차량에 차량 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했을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중대결함 관련 수리기간을 합해 총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자동차를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12일 국회에 제출했다.

미국에서는 이미 1975년부터 레몬법(lemon law)이라 불리는 소비자보호법을 시행해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경우 환불·교체해주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자동차 주행 중에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 및 동승자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고, 신차의 경우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해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동차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 결함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없어 중대 결함이 자주 발생해도 소비자는 실질적으로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해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심 의원은 우리나라도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주행거리가 4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차량인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대한 동일 결함이 4회 이상 발생하거나, 관련된 수리기간을 합하여 총 30일을 초과(주행거리가 6만킬로미터 초과는 제외)하는 등의 경우에는 자동차제작·판매자로 하여금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심 의원은 “신차 구입 이후 주행 중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 운전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데도 세계적인 자동차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교환·환불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이다”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새 차를 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남녀공학 논의 중단' 동덕여대-총학 합의…보상 문제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09:47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72,000
    • +2.35%
    • 이더리움
    • 4,658,000
    • +6.57%
    • 비트코인 캐시
    • 679,500
    • +7.01%
    • 리플
    • 1,768
    • +12.61%
    • 솔라나
    • 358,500
    • +6.41%
    • 에이다
    • 1,144
    • +1.15%
    • 이오스
    • 924
    • +4.41%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379
    • +1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450
    • -5.46%
    • 체인링크
    • 20,660
    • +1.32%
    • 샌드박스
    • 481
    • +1.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