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현금영수증 미발급액 50%' 과태료 부과는 합헌

입력 2015-08-1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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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를 과태료를 내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조세범처벌법 제15조1항에 관한 위헌법률심판 등 14건의 병합사건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한)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거래 금액은 10만원이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사업서비스업과 치과와 한의원, 유흥주점, 관광숙박시설, 학원, 예식장, 산후조리원, 자동차 수리, 미용 관련 서비스업 등이 대상이다.

헌재는 "조세범처벌법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해 과세표준을 양성화해 탈세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은 35%~38%의 종합소득세 세율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세율 또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러한 세액에 상응하게 과태료 액수가 정해져야만 탈세유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금영수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정미·김이수·강일원 재판관은 "과태료 액수를 감액의 여지 없이 일률적으로 미발급액의 50%로 정한 것은 책임에 상응한 제재로 보기 어렵고, 과태료 액수를 50% 이하로 정하거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일부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두는 등 보다 완화된 수단을 통해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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