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 노사 전격 합의

입력 2015-08-12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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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강남훈 이사장(왼쪽)이 11일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노사 합의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나서고 있다.(사진=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산단공은 지난 11일 정부 권고안을 준수한 ‘3년간 임금피크제 도입’에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산단공은 지난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완료하고, ‘노사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왔다. 특히, ‘전직원 설명회’, ‘노사공동워크숍’ 등을 통해 제도 도입 필요성 공감을 유도했고, 공공 비효율을 축소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협약에 적극 동참하게 됐다.

이에 내년 1월 부터 정년을 기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퇴직 전 3년간 임금지급율을 조정해 절감재원으로 신규 청년층 고용에 소요되는 인건비로 활용하게 된다. 또한 임금피크에 들어가는 장기근속 직원들은 소정의 교육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코디네이터’ 등으로 활동할 계획이다.

산단공 강남훈 이사장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선해 청년고용을 확대함으로써 세대간 일자리 나눔의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전직원 성과연봉제 도입, 저성과자 퇴출제 운영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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