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월세’ 현실화… 규제 풀었지만 고액임대료 등 부작용도

입력 2015-08-12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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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반기 5500가구 공급 예정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등 이른바 ‘뉴스테이법’(기업형 임대주택)이 1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관련 사업을 추진한 지 7개월 만이다.

뉴스테이법은 민간 사업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근거가 된다. 뉴스테이는 민간사업자가 100가구 이상을 매입하거나 300가구 이상을 신축해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연 5%의 임대료 상승률 상한을 지키는 대신 초기임대료 규제와 분양전환 의무 등을 피할 수 있다. 애초 뉴스테이의 용적률·건폐율을 지자체 조례와 상관없이 법정 상한까지 높여주기로 했던 조항 때문에 건설사 특혜시비가 있었지만, 기업형 임대 공급촉진지구로 범위를 한정해 해소했다.

뉴스테이의 특징은 기존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초기 임대료 제한이나 임차인 모집에 제한이 없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택지의 일정 비율을 뉴스테이 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해 사업비용 측면에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대형건설업체들이 잇달아 참여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은 늘어나고 재원부족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된 셈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만 5500가구 이상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 1호인 인천 도화동 ‘e편한세상 도화’는 이르면 이달 중 입주자를 모집하고, 서울 신당동과 경기 수원 권선동, 경기도 화성동탄2신도시 등에 잇달아 뉴스테이가 들어선다.

세입자는 계약 갱신을 통해 최장 8년 동안 월세 방식으로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뉴스테이가 활성화하면 급속도로 진행 중인 전세의 월세전환의 시장 충격도 상당 부분 완충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품질도 일반 분양 못지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임대료 제한이 없다는 건 바꿔 말해 임대사업자가 얼마든지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 있단 얘기다. 따라서 실제 뉴스테이 시장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의 사업성이 확인된 사업장은 추진 속도를 높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장은 구역해제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환경정비법’도 통과됐다.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정비사업관리업체를 맡거나 건설업체와 조합이 정비사업 공동시행자로 참여할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도 시공사 선정이 가능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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