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임영규 신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붙잡아

입력 2015-08-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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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탤런트 임영규(59)씨의 신고로 마약에 취해 있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검거했다.

잦은 무전취식으로 경찰서 신세를 졌던 임씨는 이번에는 범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포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으로 활동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로 문모(6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4일 오후 금천구 가산동의 한 백화점에서 보이스피싱에 사용할 목적으로 임씨의 통장을 전달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영규씨의 재빠른 판단과 신고 덕분에 문씨를 잡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씨는 사건 당일 "통장을 보내주면 8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2년 전 같은 수법에 속아 통장을 보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임씨는 전화를 받자마자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임씨는 태연하게 대출 제안을 수락한 뒤 집 근처 지구대에 신고했다.

통장을 받으러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도 사정을 설명하고 함께 경찰을 기다렸다.

출동한 경찰은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금천구 가산동으로 통장을 배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뒤를 따라갔다.

약속장소에 나온 문씨는 수상한 낌새를 눈치 채곤 인근 백화점으로 달아났다. 그곳에서 갖고 있던 대포폰의 유심 칩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대포통장 체크카드를 고객대기용 소파 밑에 숨겼다.

이후 문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백화점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왔으나 기다리고 있던 경찰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검거 당시 문씨의 행동이 부자연스럽다는 점을 의심해 팔뚝의 주사 자국을 확인했고,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필로폰 양성반응 결과를 받았다.

경찰은 6일 문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인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임씨에게 감사장과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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