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짜고친 고스톱'협상, 자동승진 폐지 대신 임금보전용 '대우수당' 맞바뀌

입력 2015-08-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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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근무 성적과 무관하게 승진을 보장하는 '자동근속승진제'를 폐지하며 일부 직급의 '대우 수당'을 올려줘 사실상 이를 맞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코레일 직원들은 사고를 내거나 징계를 받아도 역장(간부)을 할 수 있는 3급(차장)까지 자동 승진할 수 있었다.

코레일의 자동근속승진제는 철도청이 철도공사로 바뀐 2005년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직원에 대한 사기 진작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다. 6급(주임)은 5년 근무하면 5급, 5급은 7년 근무하면 4급, 4급은 12년을 근무하게 되면 3급으로 자동승진된다.

하지만 이 때문에 2005년부터 2년간 채용한 5000여 명의 직원들의 연차가 쌓이면서 발생한 심각한 인력구조 불균형이 초래했다. 사고를 내거나 회사에 해를 끼쳐도 근무연수만 채우면 자동으로 간부급으로 승진할 수 있었던 탓에 근로의욕도 무너지는데다 4~5급 직원수가 정리되지 않으면서 정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1분기 공시 기준 코레일의 임직원(임원~7급) 수는 약 2만7400명으로 이 가운데 4~5급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 약 1만6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철밥통 제도에 지탄을 받으면서 코레일 노사는 지난 5월 이를 폐지하는데 합의했다. 이를 통해 코레일은 올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지난해 최하위 등급인 E등급에서 세계단이나 오른 B등급을 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2008년부터 자동근속승진제 폐지를 위해 매년 노사 협상을 벌였지만 계속 무산됐다가 지난 5월13일 임단협 협의안에 최종 서명했다.

이때 사측이 노조에 제시한 것이 '대우 수당'이란 명목으로 직급이 자동으로 승진되지 않은 결과 발생하는 임금 손실분을 보전해주기로 한 노사합의서다. 5급은 기본급의 12%를, 4급은 기본급의 9%를 승진될 때까지 받게 되는 것이다.

2015년 성과급을 제외한 코레일의 직원 평균 보수는 1인당 576만4600원이다. 이 가운데 기본급은 약 376만원. 이를 5급(ⅹ0.12)과 4급(ⅹ0.09)에 대입해 단순 계산해도 각각 45만원, 34만원을 더 받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일각에선 코레일 측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따른 실질 임금 삭제를 무기로 노사합의를 이끌었지만 이면에는 노조를 달래기 위한 '대우 수당'을 붙이면서 사실상 '아랫돌을 빼 윗돌을 괸'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은 대우 수당 노사합의서에 승진제도 개선에 따른 임금 재원을 마련을 위해 2급(부장) 이상 직원의 직무역할금 5%를 감액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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