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부행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송 전 부행장 측 변호인은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세 차익을 본 점은 인정하면서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 주식 1만주 가량을 1억1100여만원에 사들인 뒤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한 뒤 되팔아 3600여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부행장은 당시 양사 간 지분거래를 매개했던 산업은행의 부행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또 일본 도시바가 풍력발전업체 유니슨을 인수한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만 7000주 가량을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고 7500여만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