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짤막잇슈] "야동, 성적 농담은 이제 그만"... 해당 경찰관, 경고 후 퇴출

입력 2015-08-13 08:2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우려가 있는 경찰관을 이른바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해 경고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도 언행에 변함이 없으면 퇴출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사전경고대상자'란 부패 가능성이 있거나 정신질환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고, 직무수행을 기피하는 등 문제가 있는 직원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포함하겠다는 건데요.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과 행동을 하거나 성 관련 동영상을 자주 보는 경찰관 등이 해당됩니다. 경찰청은 해당 경찰관이 사전경고대상자로 지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경찰관 직위에서 물러나게 할 방침입니다. 이에 경찰청은 전 감찰인력을 동원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속보 코스피, 장 중 사상 첫 5500 돌파…6000까지 단 500포인트
  • 구광모 LG그룹 회장, 상속분쟁 소송서 승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5월 9일 계약 후 4~6개월 내 등기해야 유예
  • 카카오, 구글과 AI 맞손…”온디바이스 AI 서비스 고도화”
  • 단독 소상공인 'AX' ⋯이재명 정부 첫 '민관 협력 첫 AI 모델' 된다
  • “등록금 벌고, 출근길엔 주식창”…‘꿈의 오천피’ 너도나도 ‘주식 러시’ [전국민 주식열풍]
  • 주담대 속 숨은 비용…은행 ‘지정 법무사’ 관행 논란
  • 오늘의 상승종목

  • 02.12 11:13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07,000
    • -2.4%
    • 이더리움
    • 2,893,000
    • -3.53%
    • 비트코인 캐시
    • 762,500
    • -1.74%
    • 리플
    • 2,030
    • -3.15%
    • 솔라나
    • 118,100
    • -5.06%
    • 에이다
    • 381
    • -2.56%
    • 트론
    • 411
    • +0%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10
    • +0.34%
    • 체인링크
    • 12,360
    • -2.68%
    • 샌드박스
    • 123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