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메이커] 방탄국회 없다...오늘 ‘운명의 날’

입력 2015-08-13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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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소집 체포동의안 표결9번중 6번 ‘부결’… 장담 못해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원은 분양대행업체 대표로부터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선 ‘동정론’이 적지 않아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자는 주장까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정채개혁이 화두가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방탄국회’를 자행할 경우 여론의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한 건 이미 8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박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발동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표결에 부쳐도 그간의 사례에 비춰보면 가결을 장담하긴 어렵다. 그동안 19대 국회에서 9번의 체포동의안이 올라왔지만, 가결된 건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새누리당 현영희 전 의원, 새정치연합 박주선 의원 등 3명뿐이다.

지난해 철도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2011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바 있다.

특히 박기춘 의원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적은데다 당에 누를 끼치지 않겠다며 20대 총선 불출마와 탈당까지 선언하며 불구속 수사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중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의 혐의는 부끄러운 정치의 현주소”라면서도 “구속수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이 있을 때에만 하는 것으로 한정돼 있는 만큼 그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일각에선 동정론과 함께 외유 중이거나 지역구 활동을 이유로 불참할 의원들이 많아서 의결정족수를 채울지 장담할 수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체포동의안은 전날(11일) 본회의에 보고 돼 72시간 내인 오는 14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처리 시한은 13일이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서둘러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의 원만한 처리를 촉구하며 “차제에 방탄국회 시비가 더 이상 재연되지 않도록 지난 12월에 국회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체포동의안 처리 개선(72시간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다음 본회의에 자동상정)을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운영위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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