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83) 전 대통령의 아들 재용(51)씨에 대해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재용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4)씨에 대해서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용씨는 이씨와 공모해 경기 오산시 양산동의 땅 28필지에 대해 매매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제대로 내지 않은 혐의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땅을 585억원에 팔면서 445억원에 매도한 것처럼 꾸미고 임목비 120억원을 허위로 올려 60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