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운용방법 모두 보고해야

입력 2007-02-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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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서식’ 개정안 의결

앞으로는 은행, 보험,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금융감독당국에 분기마다 운용관리보고서를 제출할 때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별책서식'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 이후 퇴직연금 사업자로부터 분기 및 연 단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앞으로 체계적인 영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에 보고서식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재무, 전문인력, 전산설비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등록요건에 대한 사항도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사업자가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을 모두 기재해야 한다. 이와함께 적립금 운용손익이 운용성과로 확대개편된다.

예ㆍ적금 관련 표에 '예ㆍ적금 입금'과 '예ㆍ적금 출금' 항목이 추가되고, 유가증권 관련 표가 운용성과를 총괄할 수 있도록 '신규 구입액'과 '처분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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