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최태원 SK회장 특별 사면·복권, 김승연 회장은 제외… 이유는 (종합)

입력 2015-08-13 11:16 수정 2015-08-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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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55) SK그룹 회장이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 사면됐다.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최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한 6527명의 특별사면 내역을 발표했다.

관심을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수석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치인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최 회장은 특별복권도 함께 받아 계열사 등 등기임원으로 복귀가 가능해져 곧 경영 일선에 나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화그룹 김현중 부회장과 홍동옥 고문은 최 회장과 함께 특사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김 장관은 "경제인의 경우 최근 형이 확정됐거나 집행률이 부족한 자, 추징금 미납자 등은 철저히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김승연 회장의 경우 집행유예로 풀려난 상태였고, 구본상 회장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닌 사기성 CP발행 등으로 기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정치인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재원 회장의 경우 가족관계에 있는 경제인 2명을 사면해주기에는 정부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 해제, 운전면허 취소를 비롯해 행정제재를 받은 이들에 대한 제재 감면 등 총 220만여명이 특사와 별도로 혜택을 받았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은 국가 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이 이뤄지도록 했다"며 "부패범죄와 강력범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사회물의 사범 등을 제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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