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해 과세전 적부심 청구기간(30일) 이전에 조기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즉시 고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칭 '조기결정신청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조기결정신청제도'란 납세자들이 세무조사결과 통지 등에 대해 적부심 청구 없이 조기결정을 신청하면 과세당국에서 이를 즉시 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납세자들은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과세전 적부심청구 여부를 3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이를 결정하지 않고 적부심 청구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담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불필요한 세부담을 질 수 있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세법개정으로 적부심 처리기한이 지난 후에도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됐다"며 "이에 연계해 납세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던 중에 동 제도의 시행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조기결정신청제도의 도입을 위해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80%가 넘는 찬성의사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동 제도가 도입되면 납세자들의 불필요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덜어줘 납세자 권익보호가 제고될 것"이라며 "또 세무조사의 조기 종결로 직원들의 업무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세법개정없이도 국세청 사무처리규정 개정만으로 동 제도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르면 1분기 이내에 조기결정신청제도를 도입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