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박대통령, 최태원 등 사면에 복권까지… ‘경제’ 챙기기

입력 2015-08-13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업인 사면 규모 아쉽지만 사면된 총수엔 등기이사 자격 부여한 셈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단행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명단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이 포함됐다.

최 회장은 2012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재벌 총수로서는 역대 최장 기간인 2년7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했다. 이번 사면에 포함된 건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이라는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이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과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NCC 대표이사 등 총 14명의 경제인이 사면됐다.

재계의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이번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 회장은 지난 5월 22일 천안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과 환담을 나누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과시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사면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러나 사면위원회 등 정부의 사면 논의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김 회장이 서울 장충초등학교 동창인데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최근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쥐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 사면 규모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지만, 최 회장의 경우 사면과 복권이 동시에 이뤄져 등기이사로 경영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등 배려됐다.

박 대통령의 이번 사면 결정은 ‘국민통합’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진행했다. 특히 경제인 사면을 통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사면 발표에 앞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은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다수 서민들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했고, 당면한 과제인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건설업계, 소프트웨어 업계 등과 또 일부 기업인도 사면의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계에선 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보기에는 사면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경제인 사면을 포함시켰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한 원칙 있는 사면으로 규모를 최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죽이는 정치 말고 살리는 정치 해야"
  • "여보! 부모님 폰에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드려야겠어요" [경제한줌]
  • 갖고 싶은 생애 첫차 물어보니…"1000만 원대 SUV 원해요" [데이터클립]
  • 농심 3세 신상열 상무, 전무로 승진…미래 먹거리 발굴 힘 싣는다
  • ‘아빠’ 정우성, 아이 친모는 문가비…결혼 없는 양육 책임 뒷말 [해시태그]
  • 논란의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선…막후 권력자는 당선인 아들
  • 국민연금, 삼성전자 10조 ‘증발’ vs SK하이닉스 1조 ‘증가’
  • "권리 없이 책임만" 꼬여가는 코인 과세…트럭·1인 시위 ‘저항 격화’
  • 오늘의 상승종목

  • 11.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568,000
    • -0.54%
    • 이더리움
    • 4,868,000
    • +5.57%
    • 비트코인 캐시
    • 707,500
    • +1.22%
    • 리플
    • 2,051
    • +5.45%
    • 솔라나
    • 335,500
    • -2.81%
    • 에이다
    • 1,405
    • +2.03%
    • 이오스
    • 1,154
    • +1.76%
    • 트론
    • 278
    • -2.46%
    • 스텔라루멘
    • 721
    • -5.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00
    • +1.82%
    • 체인링크
    • 25,180
    • +6.07%
    • 샌드박스
    • 1,018
    • +27.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