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사면]건설사 2008곳 입찰참가자격 제한 해제···9월중 명단 최종 확정

입력 2015-08-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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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담합 제재로 신음하던 건설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13일 정부는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화합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건설분야에 대한 행정제재처분을 해제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받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입찰 감점 포함) 등 행정제재처분이 오는 14일자로 해제된다.

이번 특별조치는 건설분야에 부과된 제재처분 중 입찰상 불이익이 되는 부분을 선별적으로 해제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다.

다만 이미 처분된 과징금․과태료․벌금의 납부와 시정명령은 그대로 이행해야 하고 기타 민․형사상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는 건설분야에 대한 특별조치가 단행된 이유로 행정제재처분 및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이후에도 추가로 입찰참가제한 등 영업활동을 제한해 타 산업에 비해 공공부문 수주 비중이 큰(2014년 기준 37.9%) 건설업의 영업활동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설산업이 내수 진작 및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건설산업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할 때 행정제재 해제조치를 통해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건설업체가 서민경제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는 점도 적극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조치로 해제되는 행정제재처분의 범위는 건설관련업체의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에 한정하는 것으로 오는 14일 이전에 관련법령에 따라 부과된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제한), 영업정지, 업무정지, 자격정지, 경고 처분이 해제된다.

과징금, 과태료, 벌금, 시정명령 등 처분은 유효하지만 그 처분으로 인한 입찰 감점 등 입찰시 불이익은 해제된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 미달 업체, 금품수수 업체, 부실시공 업체 및 자격증․경력증 대여 업체는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정당업자 제재 해제의 경우 13일 이전 발주처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업체뿐만 아니라 공정위로부터 입찰담합 제재를 받았지만 발주처로부터 아직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와 사면일이후, 일정기간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업체도 포함한다.

이번 특별조치의 수혜자는 국가 등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에 입찰자격이 있는 건설관련업체 및 소속 기술자를 모두 포함한다.

수혜 대상은 가집계 결과 업체는 2008개사, 기술자는 192명으로 약 2200개사(명)가 될 전망이다.

이는 7월말 기준 개략적인 가집계 결과로 해제기준에 부합하는 처분을 모두 포함해 9월 중순경 수혜자가 확정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치로 건설업계에 아직도 잔존하고 있는 부조리 관행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며 “건설업계도 그간의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정부의 사면 취지에 부응해 기업이 가지는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가시적 성과들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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