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사면 제외' 최재원 SK부회장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입력 2015-08-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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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된 8·15 특별사면 대상에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제외되면서 최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 부회장은 징역 3년6월형을 확정받고 2년4개월 간 복역 중이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일반 법률이 아닌 헌법에 의해 부여된 통치권의 일종이다. 때문에 정치적 부담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여론을 의식해 최태원 회장을 사면하면서 같은 가족인 최재원 부회장은 제외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반면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이 주체가 돼 특정인을 고려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내리는 행정처분이다. 때문에 가석방은 사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적다. 최 회장은 징역 3년6월형을 선고받고 2년 4개월을 복역해 형기의 66%정도를 채웠다.

헌법이 아닌 형법을 근거로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4∼8명의 위원이 참여하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매달 하순 가석방 심사를 하고 대상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아직까지 최재원 부회장에 관해 논의되는 건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요건이 갖춰질 경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국무총리가 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 문제에 대해 "원칙대로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최 부회장이 상당부분 형기를 채운 점도 '조기 석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최태원·재원 회장이 법적인 가석방 요건인 형기 3분의1 이상을 채우면서 조기 석방 논의가 활발했으나, 당시에는 가석방 대상자의 대부분이 70~80%의 형기를 채웠다는 전례에 비춰 최 회장 형제에 대한 가석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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