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사면] 법무부, "사면 경제인 14명 비공개 원칙" (현장 1문1답)

입력 2015-08-13 13:45 수정 2016-08-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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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총 6527명을 14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재계 총수를 포함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다음은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이뤄진 사면 내역 발표에 배석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실무자들과의 일문일답

- 이번에 사면된 경제인은 14명이다. 왜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부회장, 홍동욱 한화 여천NCC 대표이사만 공개했나.

▲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대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위 3명은 사면위원회가 예외적으로 결정한 공개 대상자다.

- 공개 대상자 3명을 제외한 나머지 11명은 잘 알려지지 않은 중고기업인인가.

▲ 전문경영인도 있다.

- 김승연·최재원·구본상 등이 빠졌다.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경제인 사면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 있었나.

▲ 이번 사면은 사전에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두고 사면 대상자들을 대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예를 들어 '죄질이 어땠는지', '범죄로 입힌 피해가 현재 회복됐는지', '남은 형이 얼마나 적은지', '사면 경력이 있는지', '사회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구체적인 특정인이 어느 과정에서 어떤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탈락됐는지는 밝힐 수 없다. 다만 사면심사위의 회의록은 사면법에 따라 5년 후에 공개된다.

- 이 같은 기준은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

▲ 사면제도 개선안은 법무부에서 실무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기준이 앞으로 계속되고 규범화될 것인지는 장담이 어렵다. 사면권 자체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이를 법률이나 원칙으로 고정시키기 어렵다. 해외에서도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한 경우는 많이 없다. 어떻게 해야 사면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고 국민의 공감대를 살 수 있을지는 계속 고민할 것이다. 그래도 이번 사면이 가장 논란이 적고 국민들의 공감을 사지 않았나 싶다.

- 당초 법무부는 5월 초에 사면안을 개선하겠다며 태스크포스 팀(TF)도 꾸렸다. 사면제도 개선안이 먼저 나오고 이번 특별사면 발표하는 게 순서 아닌가?

▲ 개선안이 그렇게 빨리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를 발표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 사면안이 제도화 되는 데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다.

-기준에서 배제된 사례는 뭔가?

▲ 사면대상범죄가 있다. 그중에서도 현정부 출범이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어떤 경우에도 사면을 고려하지 않았다.

- 노동사범이나 시국사범은 애초부터 제외가 됐나?

▲ 그렇다.

-정치인은 왜 없나?

▲ 부정부패사범이나 정치인은 철저하게 배제했다. 경제인이라도 뇌물을 공유한 사람은 배제 대상이다.

-그건 대통령의 권한인가?

▲ 최종적으로 결심하고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 특별사면대상에 황우석 박사가 포함됐나?

▲ 없다.

- 사면 대상자들은 언제부터 나올 수 있나?

▲ 14일 0시 직후다.

- 형집행면제와 특별복권이 된 사람은 1명 밖에 없나?

▲ 최태원 회장 뿐이다.

- 복권이 어렵다는 말이 있었는데?

▲ 특정인을 고려해 사면을 진행한 것이 아니다. 기준을 먼저 정했다. 이후 사면에 대한 요청이 들어온 사람을 기준에 대입해서 심사했다. 예전에는 심사 과정에서 혹은 심사 후에 청와대 비서실 쪽에서 '이 사람을 고려해달라', '기준 변경해달라', '다시 한번 심사해봐라' 등의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없었다.

경제인 사면에는 경제살리기 취지가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복권과 사면을 따로 생각하지 않았다. 둘 다 해 주느냐, 둘 다 안 해주느냐가 있었을 뿐이다.

- 사면된 경제인 14명은 모두 복권 됐나?

▲ 그렇다.

-사면 경제인 중 특별복권만 된 1명은 누구냐?

▲ 신상을 공개할 수 없다. 사면법에 걸린다. 복권만 된 경우는 형을 안 살고있고 집행유예 기간도 다 지나간 사람이다.

- 일반 사면은 복권이 안 됐다?

▲ 굳이 검토할 필요가 없었다. 일반 수용인의 경우 서민생계형사면이라 해서 복권의 의미가 없다. 특정한 죄만 저지르지 않으면 그냥 나가서 바로 일해도 된다. 복권은 경제인에만 국한된 문제다.

-사면전력 기준에 사면 전력이 있다. 최태원도 사면 전력이 있다.

▲ 사면 전력은 고려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사면 전력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지만.

- 국방부 사면자 10명은 누구냐?

▲ 대부분 탈영병이다. 아니면 교통사고나 경미한 문제들이다. 군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로 고위 간부는 전혀 없다.

- 건설부문 담합처벌 강화한다는데 담합 관련자도 사면했다

▲ (김정희 건설경제과장) 경제 살리기 취지에서 사면에 포함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건설업계에서 자정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담합 근절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삼진아웃제’를 더욱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률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경일 이스타 항공 전 대표 사면 대상자 포함되는지?

▲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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