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피의자 살인·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5-08-13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농약 사이다' 사건을 수사해온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13일 박모(82) 할머니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건 전날 화투놀이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등 진술, 피고인의 옷 등 모두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발견된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해 범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가 A할머니와 크게 싸웠다. A할머니 집에 오지 않던 피고인이 평소와 다르게 잠시 집에 들렀다가 마을회관으로 먼저 출발했다"고 했다.

박 할머니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집에서 나와 평소에는 전혀 간 적이 없는 A할머니 집에 들러 마을회관에 가는지를 미리 확인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피고인 옷, 지팡이 등 21곳에서 살충제 성분이 광범위하게 검출된 점, 피해자들 토사물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오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마을 이장이 피해자 5명이 쓰러져 있는 마을회관에 들어갔을때 박 할머니는 마을회관 안에서 평소와 달리 양쪽 출입문을 모두 닫고 서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박 할머니는 사이다로 인한 사고임을 피해자들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출동 구급대원 등에게 사이다가 원인임을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피고인에 대한 통합심리분석(행동분석, 심리생리검사) 결과에서도 '거짓반응'으로 나왔다.

즉 '사이다병에 농약을 넣은 사실이 없다'는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마을입구 CCTV 분석, 마을 주민(42가구 86명)들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피고인이 아닌 제3자가 범행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범행 동기와 관련 마을회관에서 피해자들과 화투를 치다가 A할머니가 피고인의 속임수를 지적해 싸움이 있었고, 특히 사건 전날 같은 이유로 A할머니가 화투패를 집어던지고 나왔을 정도로 심한 다툼이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 할머니의 법정 부인에 대비해 주임 검사를 공판에 참여시켜 공소유지를 할 방침이라고 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미일 정상 "北, 러 파병 강력 규탄" 공동성명…'3국 협력사무국' 출범 [종합]
  • '바람의나라 클래식', 원작 재현만으로 장기 흥행 가능할까 [딥인더게임]
  • 트럼프 2기 백악관 대변인에 27세 레빗 지명…“역대 최연소”
  • 하루 시작부터 끝까지…변우석과 함께 보내는 하루! [솔드아웃]
  • 달콤한 밤 크림에 촉촉함까지…화제의 ‘밤 티라미수’ [맛보니]
  • '먹을 복' 넘치는 따뜻한 가을, '순창 떡볶이 페스타' 外[주말N축제]
  • [해보니] 화려한 액션ㆍ생생한 그래픽…펄어비스 ‘붉은사막’ 인기 활활
  • “수능 끝났으니 여행 가볼까”…수험생 항공권 할인 나선 항공업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8,481,000
    • +3.37%
    • 이더리움
    • 4,404,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609,000
    • +3.66%
    • 리플
    • 1,379
    • +20.96%
    • 솔라나
    • 309,700
    • +5.84%
    • 에이다
    • 1,055
    • +26.5%
    • 이오스
    • 868
    • +10.57%
    • 트론
    • 267
    • +5.95%
    • 스텔라루멘
    • 218
    • +15.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750
    • +2%
    • 체인링크
    • 19,940
    • +9.26%
    • 샌드박스
    • 414
    • +7.8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