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사고로 사망한 희생자 12명에 대해 37억원의 인적배상금과 4억7000만원의 국비 위로지원금 등 총 41억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산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ㆍ보상심의위원회는 13일 제9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단원고 희생자의 경우 1인당 4억2000만원 안팎의 배상금과 5000만원의 국비위로지원금이 지급된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과 지원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날 생존자 6명에 대해 총 1억6000만원의 인적배상금과 1인당 1000만원씩 국비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배상금을 받은 희생자 2명에 대한 위로지원금 8700만원도 의결했다.
특별법상 배ㆍ보상금과 위로지원금 접수는 9월28일 종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