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3일(현지시간) 애플 특허 침해와 관련해 재심리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기각했다고 미국 실리콘밸리 일간지 새너제이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날 별도의 언급 없이 삼성의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이제 대법원에만 재심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의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 2012년 배심원들은 삼성이 10억 달러(약 1조1746억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의 재판을 걸쳐 배상액이 약 4억 달러 줄었다.
항소법원은 지난 5월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며 5억480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외관이나 포괄적 이미지와 관련된 특허다. 여전히 삼성은 이에 불복해 재심리를 요청했다. 구글과 페이스북 휴렛팩커드(HP) 등이 지난달 삼성의 요청에 동조하는 의견서도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계 곳곳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8월 미국 이외 지역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