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다고 남편 때려 숨지게 한 60대女

입력 2015-08-1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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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일이]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50년간 부부로 살아온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65·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상해치사죄를 적용,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고 14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어느 날 오전 7시부터 경기 구리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남편 A(71)씨가 내연녀를 만나러 갈 것처럼 준비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집 안에 있던 프라이팬과 빗자루 등 집기를 들고 얼굴과 몸통 등 전신을 5시간여 동안 때렸다. A씨는 이날 두부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앞서 임씨는 2011년부터 A씨가 내연녀와 바람을 피우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A씨가 몰래 내연녀를 만나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고 생활비도 줬다고 의심해왔다.

1심은 A씨에게 남편을 살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10일 전부터 피해자를 의심해 심하게 폭행했고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추가 수술이 필요함에도 이를 막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피해자의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사건 당일 수차례 가격했다"며 "죽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은 임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나 사용한 도구는 효자손과 플라스틱 빗자루 등으로 사람에게 치명상을 야기할 정도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지 않았나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상해의 고의를 넘어 살해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점이 명백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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