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대 기업 법인세 실효세율 꾸준히 줄어..."최저한세율로 늘었다는 정부 주장은 거짓"

입력 2015-08-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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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율 인상 등으로 법인세 부담이 늘어났다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 법인세 부담액은 감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민석 의원(예결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은 16일 최근 3년간 상위 100대 기업의 법인세 부담액 실증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실은 금융감독원 공시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2~2014년) 시총 상위 100대기업(2014년 말 기준) 각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액(이하, 이익액)과 법인세비용을 도출했다.

그 결과 2014년도 시총 100대기업 법인세 비용이 이익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실효세율)이 최저한 세율 인상과 상관없이 2013년 22.8%에서 2014년 19.1%로 감소했다.

특히 아웃라이어인 삼성전자를 제외한 통계는 실효세율 감소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12년 21%, 13년 20.8%, 14년 20.5%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안 의원 측은 최저한세율 상승 등에 따라 법인들의 실질적 법인세 부담정도가 상승했기에 법인세 증세필요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증세를 통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등의 주장에 대해 최저한세율이 매년 인상되고 고용창출세액공제도 축소돼 실질적으로 법인세 인상효과가 이미 발생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사실이 아님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과표 1000억원 초과 법인 최저한세율 인상(14% -> 16%)은 지난 2013년부터 적용됐고 두 번째 최저한세율 인상(16%->17%)은 지난 2014년부터 적용됐지만 최저한 세율 인상에 따른 상위 100대 법인들의 법인세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2013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 적용 대상 법인 수를 보면 전체 51만7805개 법인 중 단 745개로 불과 0.1%에 불과했다.

또항 순이익이 큰 상위 법인일수록 법인세 실효세율이 감소했다.

삼성전자 2014년 법인세 실효세율은 15.6%에 불과했고 최근 3년 이익액 합계 대비 법인세 비용합계를 통한 실효세율은 19.8%에 그쳤다.

이어 시총 상위 10대 법인의 2014년 실효세율은 17.9%이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은 18.6%에 불과해 결국 상위 10대 법인의 실효세율이 가장 낮았고 이어 상위 50대법인의 실효세율, 상위 100대 법인의 실효세율 순으로 커졌다.

이에 대해 안민석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법인세율을 인상하자는 야당 등의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로 최저한세율인상,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 등을 통해 대기업은 세금증대 효과가 있다고 주장해왔음. 그러나 실증 분석을 통해 최저세율인상과 고용창출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부담은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안민석 의원은 최저세율 추가인상도 고려해야 하는 한편 대기업은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위 재벌기업은 법인세 부담정도가 크지 않다는 사실이 실증적으로 증명된 이상 법인세율 인상을 미룰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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