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상 참석 가능할 듯

입력 2015-08-17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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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 회장이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고,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8일부터는 조문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장례절차가 18일부터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17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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