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그룹 회장, 부친상 참석 가능할 듯

입력 2015-08-17 11:3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이 회장이 주거지 제한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회장의 부친인 이맹희(84)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14일 중국에서 별세했고, 구체적인 장례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18일부터는 조문을 받기 시작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2013년 8월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고혈압, 저칼륨증, 단백뇨 등의 증상을 겪고 있어 구속집행 정지 상태에서 입원치료 중이며 주거지는 병원으로 제한돼 있다. 장례절차가 18일부터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질 지 여부는 17일 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600억원대 조세포탈과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는 1년이 감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800,000
    • -3.37%
    • 이더리움
    • 2,756,000
    • -3.43%
    • 비트코인 캐시
    • 780,000
    • -7.03%
    • 리플
    • 2,020
    • -1.13%
    • 솔라나
    • 116,500
    • -4.74%
    • 에이다
    • 391
    • -1.76%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4
    • -2.1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2.01%
    • 체인링크
    • 12,290
    • -3.23%
    • 샌드박스
    • 117
    • -1.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