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규제, 소득계층 차별 한계…모기지보험 활성화해야"

입력 2015-08-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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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모기지보험을 활성화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중앙대 경영학부 박연우 교수는 17일 하나금융연구소의 주간 금융포커스에 '주요 국가의 주택금융제도 개선 논의 및 시사점'란 제목의 논단을 게재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는 "DTI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에 대한 규제"라며 "정확한 소득확인이 어렵다는 시행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LTV는 소득에 무관하게 담보가치만 보는 제도"라고 설명하며 "재산형성이 충분치 않은 소득계층에 대한 차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그는 다른 나라처럼 모기지보험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모기지보험이란 차입자가 실직, 사망, 질명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됐을 때 대출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충해주는 일종의 보증보험을 말한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도 모기지보험을 통해 85% LTV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돼 있으나 이에 대한 제도정비 부족과 이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영국은 금융기관이 LTI상한을 넘는 대출을 일정한 비중내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간접적 대출규제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검토할만한 제도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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