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대학생들' 구속 기소…기숙사 동급생 집단폭행

입력 2015-08-17 16:1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런일이]

기숙사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대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고병민)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대학생 황모(18)군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박모(18)군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14일 오후부터 17일 새벽까지 경북 경산에 있는 모 대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김모(20)군을 플라스틱 옷걸이, 헤어드라이어 전기선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물 적신 수건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뒤 몸을 테이프로 묶고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가해 학생들은 피해 학생에게 '잘못한 것 5가지를 적어라'고 명령하고, 이를 적지 못하자 무차별 폭행하는 등 사소한 트집을 잡아 폭력을 휘둘렀다.

이들은 김군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체크카드를 가로채 사용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모가 아들로부터 피해 사실을 듣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 피의자의 경우 가해자인 동시에 자신도 폭력 피해를 본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7900까지 간다”⋯증권가가 코스피 목표치 ‘줄상향’한 근거는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039,000
    • +1.53%
    • 이더리움
    • 2,902,000
    • +1.29%
    • 비트코인 캐시
    • 823,500
    • -0.48%
    • 리플
    • 2,100
    • +1.35%
    • 솔라나
    • 124,500
    • +2.72%
    • 에이다
    • 420
    • +4.74%
    • 트론
    • 421
    • +0.24%
    • 스텔라루멘
    • 240
    • +2.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70
    • -0.34%
    • 체인링크
    • 13,240
    • +5.58%
    • 샌드박스
    • 124
    • +3.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