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한국예탁결제원과의 경쟁 끝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전일 심사결과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로 한국거래소를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거래정보저장소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와 위험 등을 보관·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주요 금융기관은 장외파생상품 거래 이후 3일 내 거래 상대방과 거래 규모 등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장외파생시장 규제 강화를 위한 2009년 G20회의 합의의 일환으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이 국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금융위도 2013년 6월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을 제시하면서 거래정보저장소 도입을 추진했고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정 희망 의사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정보저장소의 국제기준과 운영사례 등에 대한 사전 연구를 거쳐 올해 7월 금융감독원과 업계전문가 등 14인으로 ‘거래정보저장소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를 통해 거래정보저장소 운용계획 적정성, 국제 정합성, 보안 및 비용 효율성, 보고 편의성, 업무 전문성, 활용성 등 6개 항목 등 16개 세부기준이 마련됐다.
거래소는 이번 선정으로 지난해 거래 잔액만 7500조원에 달하는 장외파생상품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수많은 정보가 효율적으로 집중·관리되면서 거래 투명성 제고와 시장모니터링 강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거래소를 중심으로 집중대상 거래정보 구체화, 전산시스템 개발 등 거래정보저장소 구축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