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 의원이 18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의원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16분께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3억5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 이틀 전인 11일 새정치민주연합 탈당 선언을 하고 차기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