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살' 상영중지 가처분 기각…법원 "표절이라고 보기 어려워"

입력 2015-08-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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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 17일만에 800만 관객을 돌파하며 1000만 고지를 향해 흥행순항하는 '암살'.(사진=영화 '암살'스틸컷)
영화 '암살'이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며 소설가 최종림(64)씨가 낸 영화 상영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18일 최씨가 제작사 케이퍼필름 등을 상대로 낸 신청을 기각했다.

최씨는 영화가 자신의 소설 '코리안 메모리즈'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여성 저격수가 주인공이고, 김구 선생이 암살단을 보내 일본 요인과 친일파를 제거한다는 설정이 같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최씨가 소설 내용과 유사하다고 주장한 영화 장면들은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을 묘사하기 위한 전형적이고 필수적인 표현에 해당돼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가 제작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저작권 전담 재판부인 민사13부(재판장 김현룡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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