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업체 위생 조항 단 한번만 어겨도 인증 취소

입력 2015-08-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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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는 앞으로 커피 장류 등에도 반드시 영양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만약 주요 위생 안전 조항을 단 한 번만 어길 경우 인증을 취소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HACCP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되는데, HACCP 업체가 지하수 살균·소독 등 주요 위생안전 조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정기평가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즉시 인증을 취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커피(볶은커피·인스턴트커피 제외)와 장류(한식메주·재래한식간장·한식된장·청국장 제외)도 열량과 탄수화물(당류), 단백질, 나트륨 등의 함량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

식약처는 다만, 장류의 영양표시 의무화는 소규모업체들을 고려해 연매출액에 따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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