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정업무비 소송' 번질까… 과거 '통상임금 소송' 과 다른 점은

입력 2015-08-1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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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공익법무관들이 법무관 재직 시절 받았떤 특정업무경비를 퇴직금 산정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단체로 소송을 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모 씨 등 전직 공익법무관 39명은 지난 13일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하는 퇴직금 환수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6월 특정업무경비를 비과세 소득으로 전환했고, 이에 따라 소송을 낸 권씨 등에게 퇴직금 중 일부를 반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1인당 50여만원을 환수당한 권씨 등은 특정업무비가 비과세 소득이 되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이 줄어들게 돼 부당하다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법적 분쟁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과 구조가 비슷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특정업무비'가 퇴직금 기준에 산입된다면 특정업무비를 고정적으로 받는 다른 유사 직종의 공무원들도 비슷한 소송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대법원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각종 수당이나 급여의 명칭과 관계없이 퇴직금의 산정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 이후 퇴직금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는 소송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근로자 지위를 전제로 한 통상임금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은 처분을 받은 사람만 낼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공단 등이 환수처분을 내리지 않은 공무원들은 처음부터 소송을 낼 수 없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의 결과는 연금공단에서 환수처분을 받은 공무원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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