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체 금품 로비 의혹' 박기춘 의원 구속

입력 2015-08-19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동산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사업 수주 대가로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는 박기춘(59·무소속) 의원이 1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밤 11시 40분께 정치자금법 위반과 증거은닉 교사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박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주요 범죄 혐의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2011년부터 올해 2월까지 남양주에 소재한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구속 기소)씨로부터 명품 시계·가방을 비롯해 3억5000만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금품거래를 감추려고 측근인 경기도의원 출신 정모(50·구속 기소)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16분께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내가 다시 생각해봐도 우둔한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자백한 만큼 재판에서는 유·무죄 여부 보다는 양형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검찰은 사건 핵심인물인 I사 대표 김씨와 박 의원 측근 정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로비금액과 건넨 금품의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조현룡 새누리당 의원과 김재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이어 다섯번째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SK온, 2년 만에 희망퇴직·무급휴직…전기차 캐즘 대응
  • 코스피, 사상 첫 5800선 마감⋯‘19만 전자’ㆍ‘90만 닉스’ 시대 본격 개막
  • 전두환과 평행이론...윤석열 '내란죄 무기징역' 의미는? [인포그래픽]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 뷔 소환⋯"매우 당황스러워" 난색
  • 공정위, '밀가루 담합' 심의 착수…과징금, 관련 매출액 최대 20%
  • 공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재산 피해 확인 안 돼...영업정지 사실상 어려워"
  • 지난해 4분기 가계빚 1978.8조 '역대 최대'⋯주담대 증가폭은 둔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2.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758,000
    • +1.25%
    • 이더리움
    • 2,876,000
    • -0.52%
    • 비트코인 캐시
    • 818,500
    • +0.8%
    • 리플
    • 2,080
    • -0.14%
    • 솔라나
    • 123,400
    • +2.66%
    • 에이다
    • 410
    • +1.74%
    • 트론
    • 420
    • +1.2%
    • 스텔라루멘
    • 238
    • +0.8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710
    • +0.08%
    • 체인링크
    • 12,740
    • +0.31%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