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세수부족에 이월사업 3조원 넘겨...세입결손 따른 꼼수재정 원인

입력 2015-08-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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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기획재정위원회, 남양주갑)이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측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재정사업 중 세수부족분이 3년 연속 3조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던 2011년까지 세수부족으로 인한 이월액이 8000억원 미만이었지만, 세입결손이 발생하기 시작한 해부터 2012년 3조8000억원, 2013년 4조5000억원, 2014년 3조4000억원에 이르러 상당히 급증하했으며 전체 이월액대비 비중도 각각 49%, 62%, 42%에 이르는 등 금액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액은 정상대로라면 수천억원대지만 세입결손 발생 후 재정사업에 지출할 재원이 부족해지면서 수조원으로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2014년에 세수부족에 따라 이월한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역지역발전계정) 2006억원, 국민안전처 소관 소하천정비사업 962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일반농산어촌개발 4459억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관광자원개발사업 777억원, 체육진흥시설지원 651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어업기반정비 520억원 등으로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중요한 SOC 및 기반시설정비 사업 등이 대다수이다.

심각한 것은 개별회계별로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갈수록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재원 부족에 따른 이월액이 2011년 4442억원에서 2012년 7904억원, 2013년 5287억원, 2014년 9495억원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소관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도 세입재원 없는 이월액이 2012년 877억원, 2013년 1338억원, 2014년 298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중가하고 있다.

이는 당해연도에는 세입이 부족하여 다음해로 사업을 이월했는데, 그 다음해에도 세입부족으로 다시 이월을 반복하다 보니 이월액이 커지는 사업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 의원은 이같은 문제 원인은 정부가 낙관적인 경제전망에 따른 세수추계가 야기한 재정절벽 탓이라고 보고 있다.

특히 재정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꼼수로 이월을 하다가 3년 연속 세입결손이 발생하니 돌려막기의 규모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커지는 사업도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세입결손의 문제를 재정불용 이외에 이월을 반복하여 해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더욱 악화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읻.

이와 관련 현행 국가재정법 제48조에서는 이월을 원칙적으로 금하되 이월을 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데, 예외규정 중에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가 이월시킬 때에는 재원이 사전에 확보되어야 타당한 것임에도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사업이 허용되는 이유이다.

최재성 의원은 “박근혜정부 3년은 세입결손, 재정절벽으로 인한 불용과 이월이 연례적으로 반복돼 왔다"면서 "지난해 정부가 재정불용을 최소화하였다고 하지만 세수부족을 이월로 해결하려고 한 것이 밝혀졌는데 재정절벽을 돌려막기하려다 보면 재정의 경기대응 기능이 훼손되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의원은“이에 대한 책임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추궁할 것이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정부의 돌려막기시 꼼수 재정운용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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