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을 사용해 연구보조비를 지급한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이두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2012년 교수, 교직원에게 지급한 연구보조비 41억2400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조달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은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총장의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후 학생들이 항고해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