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교원 채용 기준 완화된다"

입력 2015-08-20 0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내에서 외국인 교원을 채용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교육부는 외국인의 대학교원 경력인정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한 '교수자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연구기관 등의 지정에 관한 고시'를 20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외국인을 대학교원으로 임용할 때 경력기준을 완화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규제 완화를 위해 제안한 건의 과제를 교육부에서 수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행 고시에 따르면, 외국인은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정규 교원으로 근무할 수 없어 원어민 교사 등으로 근무하여도 대학교원 임용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외국인에 한해 정규 교원이 아니더라도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계약한 시간제 포함)로 근무하고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력인 경우 대학교원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부 배성근 대학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대학 교원 자격인정 기준상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우수 외국인 교원 채용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대학교육의 국제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망곰이 유니폼, 제발 팔아주세요"…야구장 달려가는 젠지, 지갑도 '활짝' [솔드아웃]
  • "돈 없어도 커피는 못 참지" [데이터클립]
  • K-푸드, 수출 주역으로 '우뚝'…10대 전략산업 넘본다 [K-푸드+ 10대 수출 전략산업②]
  •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 테더 공급량 감소에 '유동성 축소' 위기…FTX, 채권 상환 초읽기 外 [글로벌 코인마켓]
  • 허웅, 유혜원과 열애설 일축…"연인 아닌 친구 관계"
  • 단독 “1나노 공정 준비 착착”…삼성전자, ‘시놉시스’와 1나노 IP 협업 진행 중
  • 셔틀버스 ‘만원’, 접수창구 순조로워…‘무기한 휴진’ 세브란스병원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6.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6,156,000
    • -0.37%
    • 이더리움
    • 4,790,000
    • +0.65%
    • 비트코인 캐시
    • 535,000
    • +0.47%
    • 리플
    • 662
    • -0.6%
    • 솔라나
    • 195,900
    • +1.5%
    • 에이다
    • 535
    • -2.01%
    • 이오스
    • 819
    • +0.49%
    • 트론
    • 174
    • -1.14%
    • 스텔라루멘
    • 127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2,500
    • -1.42%
    • 체인링크
    • 19,570
    • -1.11%
    • 샌드박스
    • 473
    • -0.2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