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주민들에게 그간의 업적을 홍보하는 공개편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9일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법에서 정한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는 미치지 않아 구청장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구청장은 2013년 7월 '구민께 올리는 중간보고편지'란 제목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선거구민에게 500통 발송했습니다.
같은해 12월에는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910명에게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선거법 255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됩니다.
이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구청장에 재선됐습니다.
1심은 이 구청장이 구민에게 편지를 보낸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보낸 데 대해서도 현행 선거법이 허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90만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