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남성 성폭행' 첫 유죄 판결 나올까 … 내일 선고

입력 2015-08-20 09: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에 사는 여성 전모(45) 씨는 지난해 교제하던 내연남 A(51) 씨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갑작스러운 이별통보에 당황한 전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자'며 A씨를 집으로 불러들였고, 전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A씨에게 먹였다.

A씨가 잠들자 전씨는 그의 손과 발을 묶은 뒤 성관계를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잠에서 깨자 전씨는 둔기로 A씨의 머리를 내리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전씨는 이혼을 한 상태였고 A씨는 유부남이었다.

검찰은 지난 4월 전씨를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에 대해 유죄판결이 내려진다면 공범이 아닌 여성이 강간 혐의로 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된다.

종전에는 여성이 남성을 강제로 성폭행 하더라도 강제추행죄나 폭행죄로 처벌될 뿐, 강간죄로 처벌되지는 않았다.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 대상은 '부녀'로 한정돼있기 때문이다. 여성이 강간죄로 처벌받으려면 남성을 사주해 강간을 시키는 경우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 공범으로 인정이 돼야 했다.

국민참여 재판으로 열리는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동근)에서 20일과 21일 이틀간 심리를 진행한다. 결론은 21일 오후 늦게나 나올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충주맨' 김선태 주무관 사직서 제출…향후 거취는?
  • 10만원이던 부산호텔 숙박료, BTS 공연직전 최대 75만원으로 올랐다
  • 트럼프 관세 90%, 결국 미국 기업ㆍ소비자가 떠안았다
  • 법원, '부산 돌려차기' 부실수사 인정…"국가 1500만원 배상하라"
  • 포켓몬, 아직도 '피카츄'만 아세요? [솔드아웃]
  • 李대통령, 스노보드金 최가온·쇼트트랙銅 임종언에 “진심 축하”
  • 금융위 “다주택자 대출 연장 실태 파악”⋯전금융권 점검회의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009,000
    • +4.09%
    • 이더리움
    • 3,009,000
    • +5.88%
    • 비트코인 캐시
    • 816,500
    • +10.26%
    • 리플
    • 2,067
    • +2.68%
    • 솔라나
    • 123,800
    • +7.93%
    • 에이다
    • 400
    • +3.09%
    • 트론
    • 412
    • +0.73%
    • 스텔라루멘
    • 241
    • +3.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130
    • +18.2%
    • 체인링크
    • 12,890
    • +4.71%
    • 샌드박스
    • 130
    • +6.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