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 김성민, 징역 2년·추징금 170만원 구형

입력 2015-08-20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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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성민 (뉴시스 )

검찰이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김성민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성민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성민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170만원을 구형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5월 김성민 측 요청에 의한 변론재개 이전 검찰이 구형한 징역 2년에 추징금 100만원보다 추징금이 70만원 더 늘어난 형량이다.

김성민은 구형에 앞서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산 점은 인정했지만, 24일 한 차례만 투약했고 23일 배송받은 것은 투약하지 않고 버렸다고 진술했다.

김성민의 변호인은 “김성민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 중이다. 전문가를 통해 마약 치료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고, 김성민은 최후변론을 통해 “죄송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민은 동종범죄 처벌에 의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 차례 투약한 혐의로 3월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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