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활성화 위해 건설사 건의 귀 기울이겠다”

입력 2015-08-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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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뉴스테이용 부지 가격인하 필요성 높아...과도한 기부채납도 방지할 것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 참석해 건설단체 회장단, 주요 건설사 대표이사(CEO) 등과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테이 3법 통과로 국토부와 기업이 협조해야 하는 만큼 기업들의 건의사항에 귀 기울이겠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메리어트 호텔에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건설업체 11곳 CEO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 등 15명을 만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뉴스테이3법’으로 불리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참여 촉진을 위해 건설업계 건의사항을 듣고 그에 대한 후속 조치 토대를 위해 마련됐다.

유 장관은 “서민층 주거불안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뉴스테이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중산층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께서도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사들이 그동안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해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뉴스테이용 부지의 공급가격 인하 필요성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창민 주택협회 회장은 "이제 시작단계인 기업형 임대주택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임대주택 용지공급 가격 인하로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LH보유택지를 활용한 시범사업의 경우 법령상의 한계로 분양용지 가격이 적용됐다. 이에 오는 12월 ‘뉴스테이3법’이 적용이 되면서 뉴스테이용 부지의 가격을 최대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민간임대특별법’에 따른 공급촉진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공공촉진지구에 부지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조성원가 수준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공임대용지를 뉴스테이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뉴스테이 사업이 단기적으로 공급효과를 촉진하고 중견업체들의 사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공공임대용지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뉴스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측에서는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뉴스테이 지원적용은 다소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주택정책관은 “기존 임대주택용지는 이미 조성원가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됐다”며 “뉴스테이로 전환하면 이중, 삼중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과도한 기부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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