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화프리텍은 회생계획상 확정된 채권의 98.44%를 변제 완료함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앞서 승화프리텍은 지난해 12월 5일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뒤 올해 6월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자금 충당을 위해 인가전 인수합병(M&A)을 완료했으며 M&A인수대금으로 회생계획 확정된 채권에 대해 법원의 승인을 받아 회생담보권채무, 회생채권, 조세채무 등 총 77억31만원을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