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m 이상만 이격하면 되는 등 다세대주택 건립이 쉬워지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인동간격 규정이 바뀐다. 기존까진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건축물 높이의 4분의 1'을 떨어뜨려 다세대주택을 지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m 이상만 떨어져 있으면 지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은 일조권 등 주거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마련되는 시점부터 시행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다세대ㆍ다가구주택 1층 바닥면적이 50% 이상 필로티(건물을 기둥으로 들어올려 지상과 분리함으로써 통행로 및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건축기법) 구조로 돼 있으면 층수에서 제외, 1개층을 더 지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할 때에만 1개 층을 추가로 지을 수 있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거밀집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이 증대돼 주택건설의 사업성 향상이 예상된다"며 "다세대ㆍ다가구주택 건설의 활성화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