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매각한 송도 땅 다시 사들여 돈만 날린 인천시

입력 2015-08-20 18: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교보컨소시엄 ‘토지리턴’…市, 이자 721억원 등 5900억원 돌려줘야

인천시가 3년 전 매각한 송도 땅을 다시 사들이게 됐다. 기존 원금에 이자까지 붙여 다시 사들여야 해 돈만 날렸다는 평가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 컨소시엄은 2012년 9월 토지리턴제를 적용해 매입한 송도 6·8공구 부지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토지리턴제는 토지 매수자가 원하면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매도기관에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고 땅을 되팔 수 있는 거래다.

인천시는 2012년 9월 교보 측에 송도 6·8공구 3개 필지 34만7000㎡를 8520억원에 매각했다.

그러나 토지리턴제에 따라 3년 뒤 이 땅을 인천시에 되팔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이제 와서 인천시의 발목을 잡게 됐다.

교보 측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A1·R1 등 2개 필지 22만5000㎡에 리턴권을 행사했다. 교보는 A1·R1 부지의 아파트 가구 수 확대, 용도 변경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지난 19일 밤늦게 토지를 되팔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A1·R1 부지를 돌려받는 대신 9월 7일까지 교보 측에 이들 2개 필지에 대한 매각 원금과 이자를 합쳐 5900억원을 돌려줘야 한다.

시는 A1·R1 부지를 산하 공기업인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하고 도시공사는 이 토지를 토지신탁회사에 맡겨 교보 측에 지급할 자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금개혁 2차전…'자동조정장치' vs. '국고투입'
  • 6·3 대선 앞두고, 대선 후보 욕설 영상...딥페이크 '주의보'
  • 에코레더가 친환경? 공정위 경고받은 무신사, ‘그린워싱’ 가이드라인 발간
  • 이정후, 양키스전서 또 2루타…신바람 난 방망이 '미스터 LEE루타'
  • 한숨 돌린 삼성전자, 美 상호관세 부과에 스마트폰 제외
  • 불성실공시 '경고장' 받은 기업 17% 증가…투자자 주의보
  • 서울시, 지하철 등 대규모 지하 굴착 공사장 집중 탐사…땅 꺼짐·붕괴 예방
  • 게임에서 만나는 또 다른 일상…‘심즈’의 왕좌 노리는 크래프톤 ‘인조이’ [딥인더게임]

댓글

0 / 300
  • 이투데이 정치대학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TV 유튜브 채널
  • 이투데이 컬피 유튜브 채널
  • 오늘의 상승종목

  • 04.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3,497,000
    • +1.7%
    • 이더리움
    • 2,350,000
    • +3.48%
    • 비트코인 캐시
    • 493,000
    • +7.9%
    • 리플
    • 3,118
    • +5.84%
    • 솔라나
    • 192,800
    • +9.61%
    • 에이다
    • 946
    • +4.42%
    • 이오스
    • 960
    • +6.9%
    • 트론
    • 359
    • +1.41%
    • 스텔라루멘
    • 353
    • +3.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42,410
    • +2.29%
    • 체인링크
    • 19,000
    • +3.66%
    • 샌드박스
    • 388
    • +2.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