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개인정보 공개 거부…롯데 공정위 제출자료에 누락

입력 2015-08-21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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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지분구조 관련 자료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 개인과 관련된 내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2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개인 정보 공개를 승인하지 않아 신 전 부회장과 관련된 지분 정보 등은 제외하고 공정위에 자료를 전날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룹 동일인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지분 등과 관련한 자료는 제출했다"며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금까지 베일에 쌓여있던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공문을 통해 롯데에 정식으로 요구한 자료는 ▲그룹의 동일인(신격호 총괄회장) 및 동일인 관련자의 해외 계열사 주식소유 현황 ▲해외 계열사의 회사별 주주 현황(주주별 주식수·지분율)과 임원 현황 ▲해외 계열사의 타 회사(국내·해외 회사 포함) 주식소유 현황 관련 자료 등이다.

롯데의 제출 자료를 통해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의 지분 3분의 1을 보유한 '광윤사'(光潤社)의 지분 구조가 구체적으로 드러날지 주목된다.

롯데홀딩스의 경우, 지분 3분의 1은 광윤사가, 또 다른 3분의 1은 우리사주협회가, 나머지 3분의 1을 자회사 등이 갖고 있고 신동주·동빈 형제는 각 2% 미만의 지분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 수치는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작성한 '그룹 상황 설명 자료'에 따르면 광윤사는 신격호 총괄회장과 부인 시게미쓰 하쓰코(重光初子), 신동주 전 부회장, 신동빈 회장 등 가족 4명이 지분 99%를 가진 가족 기업이다.

다만, 이들 구성원 4명이 99% 지분 가운데 얼만큼씩 소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자료를 최대한 파악해 제출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14조 제2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8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줄곧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의 신격호 총괄회장 집무실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귀국한 신동빈 회장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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